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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11.21 2012고단12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9. 00:1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파주시 금촌동에 있는 파주공설운동장 앞 도로부터 C공인중개사 앞 도로까지 약 1.3km 를 D 아반떼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9. 00:20경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공설운동장 부근 도로를 진행하던 중 전방에서 경찰관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차량을 돌려 오던 길을 역주행하여 되돌아가 파주공설운동장부지 내 주차장 입구 도로를 경찰서쪽 출입구 방면에서 남쪽 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하여 따라온 파주경찰서 소속 교통순찰차 E로부터 일시정지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한 채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위험방지를 위한 조치 명령을 위반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2. 9. 9. 00:20경 파주공설운동장부지 내 주차장 입구 도로를 경찰서쪽 출입구 방면에서 남쪽 출입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을 추격하여 따라온 파주경찰서 소속 교통순찰차 E가 피고인의 차량을 추월하여 피고인의 차량 진행 방향 앞에서 정차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장치나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차량을 정차하지 아니하고 급히 우회전하여 진행하는 바람에 위 순찰차량 우측 뒷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앞부분으로 스치듯이 들이받아 위 순찰차량을 수리비 365,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2. 9. 9. 00:25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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