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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8.27 2020고합2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7. 14. 00:47경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에 있는 도로를 운행하던 중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C지구대 소속 경장 D, 순경 피해자 E가 운전하는 순1호 순찰차로부터 추격을 받게 되자 검거를 면하기 위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망가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아반떼 승용차를 곧바로 갓길로 이동시키지 않고 중앙선을 넘나들고, 평균 140km 이상의 속력으로 약 1km 구간을 역주행하여 진행하는 등 도로를 질주하며 도망가다가, 위 D, E가 순찰차를 운행하면서 피고인 차량을 추격하여 상주시 F에 있는 골목에서 순찰차로 피고인 차량의 도주를 막고, 순경 E가 피고인의 운전석 문을 열려고 하자 위 아반떼 승용차를 급 후진 주행하여 차량 뒷문 부분으로 E의 무릎을 들이받아 E를 폭행하고, 순찰차를 따돌리기 위하여 후진하는 과정에서 그곳 화단에 있는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200만 원 상당의 조경용 소나무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다시 전진 주행하면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130만 원 상당의 H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석 문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아반떼 승용차를 휴대하여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여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G 소유의 조경용 소나무 및 카니발 승합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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