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5.22 2012고단104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의 처벌을 받은 자로서, 2012. 12. 3. 00:30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 소재 합천돼지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사하구 하단동 소재 사하라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주취상태로 B 포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