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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8.09 2012고정2408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7. 26. 메리츠화재의 무배당Ready라이프케어 보험에 가입하는 등 메리츠화재, ING생명, 새마을금고중앙회 3개 보험사에 보험을 가입해놓고 보험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2010. 10. 26. 16:04경 대전 유성구 봉명동 버스터미널 앞에서 피고인은 대로 좌회전, 상대방 차량은 소로 좌회전 중 피고인의 차량 뒷부분을 추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회로, 2010. 10. 26. 대전 서구 C, 2층 “D”의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 허위로 입원 수속 후 실질적으로 입원 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마치 입원 당일부터 2010. 11. 4일까지 10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2010. 11. 9. ING생명에 입.퇴원확인서 등을 첨부한 보험금청구서를 제출하여 2010. 11. 10.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420,000원을 입금받아 이를 편취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과 같이 2회에 걸쳐 도합 금 63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0. 12. 9. 02:00경 대전 동구 홍도육교 고가에서 피고인이 주행 중 전방의 차량과 부딪히지 않기 위해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홍도육교 밑으로 추락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을 기회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원 당일부터 2011. 1. 10일까지 33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2)와 같이 4회에 걸쳐 도합 금 5,309,235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다. 2011. 5. 5. 11:00경 대전 서구 가장동 소재 풋살구장에서 축구를 하다가 상대방의 머리와 피고인의 얼굴이 부딪히면서 코뼈가 부러지는 상해가 발생한 것을 기회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입원 당일부터 2011. 5. 19일까지 14일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별지 범죄일람표(3)와 같이 2회에 걸쳐 도합 금 990,000원을 수령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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