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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07 2015가합5494
운송료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장비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준설업, 토공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대우건설 주식회사가 발주자인 당진화력발전소 항로개선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주한 이후, 2013. 4. 25. 원고와 사이에 위 공사를 위하여 원고 소유의 해안 P-11호 펌프 준설선(이하 ‘이 사건 준설선’이라 한다)과 선원 9명, 앵커보트 및 배사관 등 준설선단 일체를 차임 월 2억 5,000만 원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다만 배사관에 관하여는 피고가 원고의 요구에 따라 전국 각지의 현장에 산재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배사관을 수거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운송해 주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3. 5.경부터 원고가 지정한 대로 군산 현장, 당진 현장, 부산신항 현장, 인천/아래뱃길 현장 등지에 있는 원고 소유의 배사관(이하 ‘이 사건 배사관’이라 한다)을 수거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으로 운송하였고, 2013. 5. 22. 원고로부터 이 사건 준설선을 인도받아 배사관 포설 등 작업에 투입하여 2013. 6. 12.경 배사관 포설작업을 마치고 준설작업을 시작하게 되었다. 라.

그런데 2013. 7. 11. 이 사건 준설선의 주발전기 2호기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준설선의 수리를 포기한 채 구두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통고를 하였으며, 원고는 2013. 9. 4. 이 사건 공사현장에 있던 이 사건 준설선을 군산항으로 이동시켰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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