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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8 2019가단116145
손해배상(자)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497,697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9.부터 2021. 4. 28.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C은 2018. 11. 29.14:50 경 D 차량( 이하 ’ 피고 차량‘ 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E에 있는 F 식당 앞 편도 2 차선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언 양 방면에서 울산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과실로 선행 차량인 원고 운전의 5t 카고 트럭( 이하 ’ 원고 차량‘ 이라 한다) 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을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 증, 을 1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 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하고, 월 단위 기간 중에 통계 소득이 변경되는 날이 존재하는 경우 앞쪽 기간의 통계 소득을 적용하며,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 의 비율에 의한 중간 이자를 공제하는 단리 할인 법에 따르고, 공제할 금원은 손해 배상액의 원금에서 공제한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 인정 근거] 다툼이 없거나 현저한 사실, 갑 4 내지 11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부산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 감정 촉탁결과 및 사실 조회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46,063,448원 인적 사항 G A 소득 및 가동기간: 월 22일 가동, 65 세가 되기까지 원고는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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