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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4.23 2015고정643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1. 9. 16.경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우리은행 의정부동지점에서 피해자 C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이자를 지급하고 6개월 후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버스 운전기사로 일하면서 월급을 받고 있으니 변제하는데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자신 및 처 B의 개인채무가 4억 8,000만원에 달하여 월 5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채권자들이 이미 피고인의 월급에 압류를 하여 월급 230만원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차용금으로 기존 개인채무를 돌려막기 할 예정이었는 등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30만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생계를 같이하는 부부이다. 가.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1. 10. 14.경 경기도 의정부시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 찾아가 ‘돈을 빌려주면 2개월 후 틀림없이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들의 개인채무가 4억 8,000만원에 달하여 월 5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채권자들이 피고인의 월급에 이미 압류를 하여 월급 230만원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차용금으로 기존 채무를 돌려막기할 예정이었는 등 약정기한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900만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11. 16.경 위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친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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