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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32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6.경 서울 서초구 E역에 있는 씨티은행 F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고객들의 채무를 대위변제해 줘야 한다. 한 달만 쓰고 줄 테니 7,000만 원을 빌려 달라. 하루에 0.2% 이자를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1억 5천만 원에 달하여 위 차용금으로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할 의사였고,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7. 17.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차용금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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