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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24 2016고단4763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과 피고인 B은 부부사이로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의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C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A은 영업업무를 하고, 피고인 B은 자금관리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C은 피해자 (주)D으로부터 2014. 5. 31.경부터 2014. 7. 30.경까지 사이에 철강 등 4억 3,000만원 상당을 납품받았으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는 2015. 2. 13.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물품대금 341,727,019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받아 2015. 3. 14. 확정되었으며, 2015. 4. 30. 대구지방법원 2015본1573호로 피고인들 소유인 유체동산을 압류하자 피고인들은 대금 일부만 지급하고 위 유체동산 압류를 취하시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들은 2015. 6.경 경북 칠곡군 E에 있는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대표인 F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고 변제계획서 대로 매달 물품대금을 변제할 테니 압류를 취하해 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은 자산은 1,976,458,000원이나, 부채는 10,414,543,000원에 달하여 2015. 7. 29.경 대구지방법원에 C에 대하여 회생신청을 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유체동산 압류를 취하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압류취소 명목으로 1,500만원을 지급하고 변제계획서대로 매월 2,000만원 상당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015. 7. 9.경 대구지방법원 2015본1573호 압류를 취하하여 그 담보금액 상당액인 15,310,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지급명령 정본, 각 변제계획서, 공종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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