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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1.13 2014가합5653
퇴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494,0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88. 1. 18. 피고에 입사하여 영업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13. 12. 31. 정년퇴직한 후 피고의 계약직 영업직원으로 1년 동안 추가로 근무한 사람이다

(아울러 원고는 정년퇴직 직전 피고의 경기서부지역본부 B지점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의 위로휴가기간 원고는 피고의 단체협약 제104조 제2항 3)호에 따라 2013. 11. 4.부터 2013. 11. 14.까지 및 2013. 11. 20.부터 2013. 11. 29.까지 합계 21일(이하 ‘이 사건 위로휴가기간’이라 한다

) 동안 피고로부터 위로휴가를 부여받았다. 다. 피고의 퇴직금 지급 피고는 원고가 2013. 6., 10., 12. 지급받은 임금(다만, 급여명세서상 원고가 성과격려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돈은 제외)을 기준으로 원고의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다시 이를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 113,351,980원을 원고의 정년퇴직 당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피고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단체협약 제60조(퇴직금) ① 회사는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년수에 따라 본 협약에 명시된 누진제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1년 미만 단수에 대해서는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회사는 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누진수를 적용 지급한다. - 근속년수 20년 이상 : 누진수(월분) 7 ③ 회사는 정년퇴직자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이 그 이전의 3개월보다 적을 경우 그 이전의 것으로 적용한다. 제104조(장기근속자 우대) ② 정년퇴직자 예우 기준 3) 회사는 20년 이상 근속 후 정년 퇴직자에 대하여 연중(1~11월) 1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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