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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2 2016나2007850
퇴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취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회사의 관계 1) 원고는 1988. 1. 18. 피고 회사(이하 ‘피고’ 또는 ‘피고 회사’라 한다

)에 입사하여 자동차를 판매하는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고, 1997. 10. 17.부터 피고 회사 경기서부지역본부 B지점(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

)에서 영업주임, 영업대리,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다. 2) 20년 이상 장기근속하여 정년퇴직 예정이었던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피고 회사 단체협약 제104조 제2항 3)호에 따라 2013. 11. 4.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같은 달 20일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21일간 위로휴가를 받았다. 원고는 2013. 12. 31. 정년퇴직한 후 2014년부터 피고 회사의 계약직 영업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퇴직금 산정과 지급 1) 매월 원고에게 지급되었던 급여는 ① 자동차 판매대수와 관계없이 지급되는 기본급 등 고정급여(이하 ‘이 사건 고정급여’라 한다)와 ② 자동차 판매대수에 따라 피고 회사의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되는 판매수당(차종수당, 채권수당, 능력누진수당, 판촉보조금, 이하 ‘이 사건 변동급여’라 한다)으로 구성되었다.

그 외에도 원고는 매년 1회 연월차수당을 받았고, 정기적으로 상여금도 받았다.

2) 원고의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월 자동차 판매실적은 별지 1 기재와 같고, 원고의 2012년 12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이 사건 고정급여와 이 사건 변동급여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3)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중 퇴직금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단체협약 제60조(퇴직금) ① 회사는 조합원이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근속연수에 따라 본 협약에 명시된 누진제 규정에 의하여 퇴직금을 지급한다.

단, 1년 미만 단수에 대해서는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 회사는 5년 이상 근속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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