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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9 2014고단12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B과 함께 2014. 6. 23. 04:00경 천안시 서북구 C빌딩 앞 도로에서, 피해자 D(23세)와 그 일행에게 “뭘 쳐다봐”라고 시비를 걸고, 피해자가 “죄송합니다”라고 사과를 한 후 지나치려 하자 피해자를 뒤쫓아 가면서, B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그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흔들어, B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2. 같은 날 04:55경 위와 같은 폭행 사실로 임의동행을 당하여 천안시 서북구 E에 있는 F지구대 앞 도로에 이르러, 위 D 등 4-5명이 있는 가운데 위 B이 F지구대 소속 경장 G, H에게 욕설을 하던 중 이를 제지하는 위 F지구대 소속 경장인 피해자 I에게 ''야, 이 씹새끼야, 니가 뭔데 우리 형한테 지랄이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피고인, D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사진, 상해진단서(증거목록 순번 16), 수사보고서(피의자 A 전화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3. 9. 5. 대전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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