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6월과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기는 하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G와 경찰관 H으로부터 용서도 받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 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 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 판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 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0조(공무집행방해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내 소란 행위의 점)
2.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3. 형의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4.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5.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6.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