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1.02 2013고단60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30. 20:30경 대구 동구 C아파트 304동 앞 공원에서 친구인 피해자 D(53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길을 걸어가는 행인에게 욕하는 것을 피해자가 막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와 목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깨진 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찔러 상해를 입힌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