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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2 2014가단224604
건물등철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1)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ㄷ, ㄹ, ㅁ, ㅂ의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7. 23.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1)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ㄷ, ㄹ, ㅁ, ㅂ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5.7㎡를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월 차임 15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 같은 해 11. 30. 위 건물 2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ㄴ, ㄷ, ㅂ,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15.7㎡를 월 차임 40만 원, 임대차기간 5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피고는 2014. 4. 1.부터 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4. 7. 7.자 청구취지 정정 및 원인 추가 신청서에서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 별지 목록(2) 기재 크레인(이하 ‘이 사건 크레인’이라 한다)을 설치하였고, 이 사건 건물 옥상과 이 사건 건물 뒷편에 별지 목록(3) 기재 물건(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은 원고의 위 2014. 7. 7.자 해지의 의사표시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원상회복으로 위 각 임차목적물을 인도하고, 이 사건 크레인을 철거하고, 이 사건 물건을 수거할 의무가 있고, 2014. 4. 1.부터 위 각 임차목적물의 인도시까지 미지급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 부지까지 임차하였는데, 원고가 그 부지에 폐기물을 적치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방해하였으므로, 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제1호증의 영상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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