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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1.17 2019고단637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로부터 압수된 증...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7. 7. 21.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6. 29. 가석방되어 2018. 8. 27.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B은 2017. 11. 6. 수원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 및 범인도피교사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12. 24. 가석방되어 2019. 5. 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피고인 C은 2017. 3.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 중 2018. 5. 21. 가석방되어 2018. 8. 31.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보관하는 행위,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들은 바지사장 및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게임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1) 화성 ‘D’(환전 및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게임물 제공 영업 피고인들은 명의상 업주 E 및 종업원들을 고용하여, 2019. 4. 11.경부터 같은 해

6. 11.경까지 사이에 화성시 F건물 G호에 있는 'D'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게임 작동에 필요한 IC 카드는 게임기를 통해서만 읽어 들일 수 있고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할 수 없도록 등급분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손님들이 획득한 게임 포인트가 저장되어 있는 IC 카드를 스마트 폰에 연결된 카드리더기에 꽂아 위 IC 카드의 게임포인트 확인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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