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5.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8. 11. 30. 가석방되어 2018. 12. 1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고, 2007. 10. 24.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8. 3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5. 12. 1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5. 7. 20:13 경 전 남 고흥군 B에 있는 C 앞 도로 인근 약 1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봉고 Ⅲ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봉고 Ⅲ 화물 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다가 맞은편에서 진행하던
E 화물차 운전자인 F와 진로 양보 문제로 시비가 되었고 위 F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고흥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명시적으로 이를 거부하여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또는 제 2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