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2.12 2014가합3952
계약금 반환 청구 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265,173,982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2014. 6. 2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7. 12. 피고 B 주식회사와 ‘충청남도 아산시 D 소재 임야 8,0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부동산개발계약(이하 ‘이 사건 개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개발계약상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에게 지급해야 할 대금은 토지대금 972,000,000원과 개발대금 364,500,000원을 합한 1,336,500,000원인 사실, 원고는 2007. 9.경 위 대금 중 계약금 300,00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와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개발계약을 합의해제한 사실, 피고 B 주식회사는 2012. 2. 6.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제3자에게 매각되는 즉시 위 계약금에서 기지급한 30,000,000원을 제외한 270,000,000원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지구단위 3억 변제 건’이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피고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은 피고 B 주식회사의 계약금반환의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계약금 중 일부인 30,000,000원 및 배당금 4,826,018원을 합한 34,826,018원을 수령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반환 계약금 265,173,982원(=270,000,000원-4,826,018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20.부터,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6. 2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개발계약상의 중도금 지급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금이 몰취되었다고 항변하나, 원고가 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