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1.부터 2016. 7. 12.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5. 28. D 주식회사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피고 C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 C에게 위 가.
항 기재 돈을 빌려 주면서 같은 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대표이사 E, 소외 F, G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투자약정서(이하 ‘이 사건 투자약정서’라 한다)을 받아 두었고, 이 사건 투자약정서에는 피고 회사의 법인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법인인감증명서와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다.
충남 당진시 H, I, J, K, L 필지에 토목공사를 함에 있어 공사이행보증금으로 일금 삼천만 원(30,000,000원)을 D회사 대표 C에게 투자자 A이 투자지원함으로써 이에 주식회사 B에서 보증하고 개인보증2인과 더불어 원만히 작성함으로 성사하고 2015. 5. 28. 19:41에 합의결정함. 단, 투자금액와 이에 대한 이익금은 당서면에 서명한 자와 회사 및 C(D회사대표)과 의논합의걸쳐 충분히 지급하기로 서명함
다. 피고 C은 2015. 6. 29. 30,000,000원을 원고에게 2015. 7. 10.까지 지불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이 사건 지불각서에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직인이 찍혀 있으나, 피고 C이 D 주식회사의 대표자라거나 위 회사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 C은 민법 제135조 제1항에 따라 무권대리인으로서 원고에게 직접 이행책임을 부담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변제기 이후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