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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5.13 2015가단12348
추심금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은 원고에게 1,8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판단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D에 대한 급여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점과 그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주식회사 B에 대하여는 고양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피고는 D에 대하여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인 2015. 11. 및 12. 각 2,400,000원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한편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면,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월 1,500,000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월 1,500,000원이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한다

(원고 또한 1,500,000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만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그러므로 위 월 급여 중 각 150만 원까지는 압류금지채권에 해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1,800,000원(각 900,000원 × 2)에 대하여만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B은 위 1,800,000원을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D이 위 금액을 초과하는 급여 채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2015. 10. 1.부터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 이율을 연 15%로 변경하는 취지의 개정된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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