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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0.18 2018가단121230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 중 3572/27000 지분, 같은 목록 순번 2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2. 6. 15. 장남인 피고와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D호’, 순번 2 기재 부동산을 ‘E호’, 순번 3 기재 부동산을 ‘F호’라고 하고,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증여하는 내용의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2012. 6. 18. 피고 앞으로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망인은 2017. 6. 3. 사망하였고, 그에 따라 처인 G가 3/9 지분, 자녀들인 원피고 및 H이 각 2/9 지분 비율로 망인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다.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이후 원고와 H을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139098호로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와 H이 상속한 각 2/9 지분에 관하여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8. 4. 25.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이후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는 망인으로부터 적극재산을 상속받거나, 생전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바 없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사망 당시 상속 대상인 적극재산으로 시가 합계 8억 9,000만 원인 이 사건 부동산만이 있었고, 소극재산으로 합계 1억 7,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가 있었으며, 피고는 망인으로부터 별지 특별수익액 목록 기재와 같이 상속개시 전에 합계 410,656,060원 = 사업자금 2억 3,250만 원 망인 운영의 I 수익금 1억 4,300만 원 망인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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