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776,000원 및 그 중 26,776,0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산업용냉장 및 냉동장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5. 17.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사체냉동고를 제작하여 2016. 6. 30.까지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에 설치하고 피고로부터 35,97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2016. 6. 30. 위 사체냉동고를 인천의료원 장례식장에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대금 중 7,194,0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대금 28,776,000원(=35,970,000원 - 7,194,000원) 및 그 중 소장에서 청구한 26,776,000원에 대하여는 대금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6. 12. 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청구취지를 확장한 2,000,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6. 12. 8.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서가 피고에게 송달된 날인 2017.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아가 위 2,000,000원에 대하여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청구취지의 확장은 청구의 추가적 변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은 청구취지를 확장하는 이 사건 청구취지확장서가 송달된 날인 2017. 6.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를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그렇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