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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7.11.30 2017나2106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이 법원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 피고 세림기업 주식회사, A은 공동하여...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및 피고가 추가한 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8면 15행~19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세림기업, A에 대하여 제1심에서 구한 127,481,500원 및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 확장한 50,709,000원 합계 178,190,5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세림기업과 피고 A은 공동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에게 178,190,500원 및 그중 제1심법원이 인용한 127,481,5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공제금을 지급한 날의 다음 날인 2014.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5. 16.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50,709,000원에 대하여는 위 2014. 12. 16.부터 위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7. 1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면서 확장된 금액에 대하여 ‘위 2014.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였으나, 확장된 청구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취지를 확장한 당해 서면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법정이율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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