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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11 2015가단5084787
구상금등
주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01,023,380원 및 그 중 100,727,320원에 대하여 2015. 3. 17.부터 2015. 5. 12.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간의 관계 피고 A은 2006. 3. 10. 피고 B과 혼인신고를 마쳤다가 2015. 4. 24. 협의이혼신고를 마쳤다.

피고 C는 피고 B의 남동생이다.

나. 피고 A의 구상금 채무 발생 경위 피고 A은 2015. 12. 14. 원고와의 사이에 피고 A의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의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의 지급담보를 위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5. 12. 17.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A은 2015. 2. 13. 이자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원고는 2015. 3. 17. 피고 A을 대위하여 위 대출로 인한 대출원리금 100,727,320원을 변제하였는데, 피고 A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부담하기로 약정한 법적 절차비용 중 미회수금(체당금 잔액)은 296,060원이고,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위 대위변제일 이후 대위변제금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지연손해금율은 연 12%이다.

다. 피고 A의 별지 1, 2목록 기재 각 부동산 처분 피고 A은 2015. 1. 22. 피고 B과 별지 1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중 1/2 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이라 한다)에 대한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 1. 22. 접수 제1039호로 2015. 1. 22.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지분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피고 A은 2015. 1. 23. 피고 C과 별지 2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공장 부동산들’이라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춘천지방법원 고성등기소 2015. 1. 23. 접수 제839호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각 소유권이전등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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