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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노10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년 6월, 몰수)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대로 이 사건 각 범죄는 피고인이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감기약 및 각종 시약과 도구 등을 이용하여 필로폰을 직접 제조한 다음 이를 양도 하여 수익을 얻으려고 하였고, 만약 피고인이 필로폰 제조에 성공하여 필로폰이 실제로 유통되었을 경우에는 심각한 사회적 해 악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하나,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마약류를 접해 본 적이 없고, 3회에 걸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외에 동종 범행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퀵 배달 기사로 가족을 부양하는 데 경제적으로 어려움 겪자 이를 타개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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