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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7노5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년 6월, 몰수, 추징 1,737,192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이다.

그런데 우리 형사 소송법이 취하는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하에서 존중되는 제 1 심의 양형에 관한 고유한 영역과 항소심의 사후 심적 성격을 감안하면, 제 1 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에 제 1 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를 종합하면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의 양정이 부당한 제 1 심판결을 파 기함이 상당하다.

그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 1 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기초하여 살펴보면,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환각성, 중독성, 전파성으로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성이 높다.

또 한 관련 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향 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한 후 투약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다.

피고인이 마약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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