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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3도14134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요한 취지는 조합임원인 피고인이 2012. 2. 9.부터 같은 해

3. 27. 사이에 조합원들로부터 공소사실 기재 서류들에 대한 열람ㆍ등사 요청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 공소사실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 제81조 제1항은 조합임원에게 정비사업 관련 소정의 서류 및 자료에 관하여 이를 공개할 의무 및 조합원의 열람ㆍ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함께 규정하고, 제86조 제6호에서 위 각 의무의 위반에 대한 처벌조항을 두고 있었다. 그런데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개정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

구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 함께 규정하였던 공개의무와 열람ㆍ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분리하여 개정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에서는 공개의무를, 신설된 같은 조 제6항에서는 열람ㆍ복사 요청에 응할 의무를 각각 정하고 있고, 이에 대응하여 처벌규정인 개정 도시정비법 제86조 제6호 역시 공개의무에 관하여는 ‘제81조 제1항을 위반’하는 행위, 열람ㆍ등사 요청에 응할 의무에 관하여는 ‘제81조 제6항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벌대상을 구분하여 정하고 있다.

한편 개정 도시정비법 부칙 제1조는 개정 도시정비법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되 그 제8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정하였다.

나. 이 사건 공소사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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