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① 법리오해 원심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으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인 2012. 2. 9.부터
3. 27.까지 사이에는 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이 시행 중이었고, 위 개정 법률에는 조합임원 등의 열람등사 의무가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의무를 전제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② 사실오인 가사 피고인에게 조합임원으로서 열람공개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공소사실 기재 서류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의 각 호에 정해진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아니고, 피고인으로서는 2012. 7. 3. 공소사실 기재 서류들을 공개하였으므로 위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
③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인 자이다.
조합임원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추진위원회ㆍ주민총회ㆍ조합총회 및 조합의 이사회ㆍ대의원회의 의사록’, ‘회계감사보고서’, ‘월별 자금 입금ㆍ출금 세부내역’에 관한 서류 및 관련 자료를 조합원 등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여야 하고, 조합원 등의 열람ㆍ등사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2. 9., 같은 해
2. 14., 같은 해
2. 17., 같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