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위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이다.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는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은 2011. 8. 17.경 서울 송파구 E 건물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F로부터 2011. 7. 8.자 대의원회의 서면결의서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도 즉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1. 4.경 전항와 같은 장소에서, 위 F로부터 2011. 3. 30.자 총회 의사록에 대한 열람 복사 요청을 받고도 즉시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고소장
1. 요청서(수사기록 제21면), 회신(수사기록 제26면), 문서복사요청에 대한 회신(수사기록 제88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2. 2. 1. 법률 제11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6호, 제81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부분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D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인 임원이다.
정비사업시행과 관련한 서류 및 자료는 조합원 또는 토지소유자의 열람ㆍ등사 요청이 있는 경우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공모하여, 2011. 6. 10.경 서울 송파구 E 건물 2층에 있는 위 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원 F로부터 2009년부터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