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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8 2013고정20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2012. 6. 26. 13:10경 고양시 능곡동 소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영업용택시의 앞좌석에 승차하여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부근을 지날 무렵 운전 중이던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죽여 버린다. 칼로 배때지를 찔러 죽여 버린다”고 말하면서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보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3: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지구대에서 위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관인 피해자 E에게 위 택시기사 B, 경찰관 F 등 여러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야이 씹새끼야, 개새끼들아, 니미 씹할 놈아, 쪽발이 같은 새끼”라고 욕설을 함으로써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B의 진술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휴대폰 동영상 자료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운전자 등 협박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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