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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27 2014고정739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연면적 329.75㎡ 규모의 3층 건축물 소유자인바,

1.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7. 중순경부터 같은 해

8. 중순경까지 위 건축물 127.51㎡ 면적의 2층 4가구, 3층 3가구의 방과 거실 문을 없애 벽을 증설하거나 벽을 해체하여 외부 출입문을 만들고, 화장실, 주방을 각각 따로 만드는 등의 방법으로 7가구의 다가구주택을 10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였고,

2. 연면적 합계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고자 할 경우 관할관청에 증축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신고 없이,

가. 위 일시경 위 건축물 3층에서 옥탑방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철거한 다음, 천정을 철근 및 콘크리트로 메우고, 위 건축물 외부에서 옥상으로 올라가는 계단 앞 벽면을 해체하여 외부 출입문을 만드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55.42㎡의 건축물을 증축하였고,

나. 2013. 5.경 위 건축물 1층 주차장에 벽돌을 쌓아 벽을 만드는 방법으로 바닥면적 13.48㎡의 건축물을 증축하였고,

3.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이 주차 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위 1, 2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위 다가구주택에서 8가구를 14가구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그에 필요한 가구당 0.7대 합계 5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일반건축물대장, 건축물 현황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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