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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07 2014고정812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북구 D 소재 연면적 351.77㎡ 규모의 3층 건축물 건축주인 바,

1. 건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건축물을 증축하려면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가. 2011.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에 위 건축물 2층 123.43㎡ 면적의 1가구를 4가구로, 같은 면적의 3층 1가구를 2가구로, 각 가구 간 경계벽을 벽돌로 쌓아 벽을 증설한 다음 각 방에 화장실 및 주방을 설치하고 외부 출입문을 따로 만드는 방법으로 2가구를 합계 6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대수선하고,

나. 위 일시, 장소의 건축물 옥탑층에 3층 내부에서 다락으로 올라가는 철재로 된 고정식 사다리를 철거하고 3층 천정부위를 철근과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막은 후 3층에서 4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만들어 4층에서 옥탑방으로 들어가는 출입문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바닥 면적 81.00㎡의 건축물 1가구를 무단증축하였다.

2. 건축물 등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대수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 소유의 위 다가주주택에서 2가구를 7가구로 대수선 및 증축하면서 추가로 증설된 5가구에 필요한 가구당 0.7대 합계 4대분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담당공무원 참고인조서 첨부)

1. 각 건축물 현장조사 점검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무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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