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10.24 2013고정16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22. 05:40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 노상에서, "편의점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112신고를 접수하고 안산상록경찰서 D지구대 근무 경사 E(만 36세, 남) 외 1명이 현장에 출동하여 신고자인 C편의점 종업원의 신고내용을 청취한 후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가 인정되어 통고처분을 하고 집에 귀가토록 종용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며 112순찰차량 보닛 위에 큰대자로 누워 112순찰차량 운행을 방해하였다.
그래서 위 E 경찰관이 피고인에게 계속 이러면 공무집행방해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집으로 귀가하도록 종용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갑자기 E 경찰관의 가슴을 양손으로 밀치고 좌측 허벅지를 오른발로 1회 찬 다음 오른손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