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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04 2016고정1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폭력조직 ‘동성로파’의 행동대원이고, 피고인은 폭력조직 ‘원대동파’에 소속된 조직폭력배이며, 이들은 선후배 관계이다.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2015. 3. 4. 23:30경 대구 서구 D - 에 있는 피해자 E(33세) 운영의 ‘ PC방’에서, C은 ‘바둑이’ 게임을 하며 돈을 잃게 되자 피고인을 위 PC방으로 오게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돈을 빌려 위 게임을 하다

계속 돈을 잃게 되자 “아 씹할 좆같네.”라고 욕설을 하고, 그 옆에 있던 피고인에게 “니가 얘기해서 잃은 돈을 돌려받아라.”라고 말하여, 피고인은 C에게 “형님 먼저 밖에 가 계시지예. 제가 해결하고 가겠습니다.”라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원대동 A이고, 저 형님이 동성로파 C이다. 형님이 잃은 돈 모두 돌려도.”라고 말하고, 피해자가 그 요구를 거절하자 “야 이 개새끼야. 형님이 잃은 돈은 치우고 그 뒤에 50만 원은 내 돈이잖아. 돌려도.”라고 욕설하며 계속하여 경찰에 신고한다며 겁을 주었고, C은 PC방 주변에 머무르면서 전화상으로 “내가 C인데 일 복잡하게 만들지 말고 내가 잃은 돈 모두 돌려줘라”라고 말하며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피해자를 위협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4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조직폭력배 계보도 및 개인관리대장 첨부, 통화내역 분석 결과)

1. 수사보고(C이 사용하는 휴대전화 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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