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3.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C는 2008. 5. 20.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08. 10. 11. 대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 대구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동성로파’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B은 대구를 주 무대로 활동하는 폭력조직 ‘향촌동파’ 행동대원이고, 공동피고인 Z은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2011. 12.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위 ‘동성로파’ 추종세력이고, 피고인 D는 2011. 11. 23.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중인 사람으로 위 ‘동성로파’ 추종세력이고, 피고인 E은 2010. 1. 29.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7.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고, 2010. 4. 8.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4.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사회봉사명령을 위반하여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즉시항고 하였으나 기각되어 재항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12. 1. 19. 위 재항고가 기각된 사람으로 위 ‘동성로파’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F은 2011. 4. 8. 대구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8.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으로 위 ‘동성로파’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A, 공동피고인 AA는 각각 위 ‘향촌동파’ 행동대원이고, 피고인 G, 피고인 H은 위 ‘향촌동파’ 추종세력들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