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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2.13 2017고단16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 102동 302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 부동산 경매에 투자하면 약 4개월 후에 원금 2 배의 수익을 돌려받을 수 있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경매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피고인 가족의 보험료, 병원비 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의사 여서 부동산 경매 투자에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17. 경 투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교부 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5. 8. 17. 경부터 2015. 11.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12회에 걸쳐 합계 금 1억 6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6. 1. 6. 경 위 302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 금을 맡기면 아는 가게에서 세공해 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과 세공 비를 교부 받더라도 이를 세공하여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302 호실에서 221만 원 상당인 금 13 돈을, 2016. 2. 14. 피고인이 운전하는 엑 티 언 차량 안에서 340만 원 상당인 금 20 돈을, 2016. 2. 26. 세공 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로 27만 원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내역

1. 통장 사본

1. 은행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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