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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10.26 2017고단12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8.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2. 14. 광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사기 전력이 총 29회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3. 22:00 경 여수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3 호실에서 피해자에게 맥주와 안주를 주문하고 유흥 접객원을 불러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시가 합계 110,000원 상당인 술과 안주를 교부 받고 시가 30,000원 상당인 유흥 접객 원의 서비스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동종의 전과가 다수 있고, 그 누범기간 중 재범한 점, 한편 피해 금액이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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