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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04 2014가단5203482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B 주식회사, C은 각 132,000,000원 한도 내에서, 70,875,141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A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B 주식회사, C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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