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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13635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43,077,092원과 그 중 43,076,965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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