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단513635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 B은 연대하여 43,077,092원과 그 중 43,076,965원에 대하여는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A, D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