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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206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경부터 현재까지 광주 서구 D에 있는 E을 운영하고 있는 자이다.

정부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ㆍ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것으로서, 훈련생들이 정해진 날짜와 장소에서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사업주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훈련생들이 교육시간의 80% 이상 출석하는 등 그 지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F병원 행정부장인 G과 공모하여, G은 2013. 12. 초경 고용노동부에 「E으로부터 강사를 초빙하여 병원 직원들에 대하여 주말(2013. 12. 14.~15.) 11시간 교육을 비롯한 총 20시간에 걸친 교육을 실시하겠다」는 실시보고를 하고, 피고인은 G로부터 교육비를 지급받은 후 위 주말 11시간 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는 등 교육시간의 80%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교육만을 실시하고, 다시 G은 2014. 1. 21.경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지원금 지원업무 담당자에게 마치 정상적으로 교육이 이행된 것처럼 훈련비용 지급신청을 하여 2014. 1. 24.경 F병원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보조금 2,012,73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1. 8. 4.경부터 2014. 11. 1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위 F병원 등 24개 사업장 관계자와 공모하여 합계 금 191,424,958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함과 동시에,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G, Z, AA, AB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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