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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05.31 2016고정13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 정 130) 피고인 A은 파일 공유사이트 ' 수 디스크' 와 ' 빵 파일 '에 가입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7. 31. 경 원주시 C 자택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파일 공유사이트 수 디스크 (www .sudisk .co .kr )에 아이디 'D' 로 접속한 후 영상 저작물 드라마 ' 남자의 자격' 을 업 로드하는 등 2011년 1월 10일부터 별지 범죄 일람표와 같이 저작물 94점을 상습적으로 업 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다운로드 받아 열람할 수 있도록 전시, 배포하였다.

그 후 업 로드 대가로 획득한 파일 공유사이트의 포인트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띠앗 포인트 (778,000 포인트) 로 전환하고, 그 일부를 현금 (DC 카드 )으로 인출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타인의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2016 고 정 131) 피고인은 2010. 10. 24. 경 원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파일 공유 사이트인 ‘ 지오 파일 (www .ziofile .com) '에 아이디 ‘E ’으로 접속하여 영상 저작물 “ 그랑프리” 의 지적 재산권 자인 피해자 ( 주) 싸 이더스 에프엔에이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영화 파일을 업 로드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피해자 ( 주) 싸 이더스 에프엔에이치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그 때부터 2012. 9. 1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 정 13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첩보 입수 및 내사 착수 보고

1. 띠앗 포인트 전환 내역

1. 수사보고( 피디 팝( 수 디스크) 담당자와 전화통화, ㈜ 띠앗 및 DC 카드 고객센터 담당자와 전화통화) (2016 고 정 1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대리인 진술서

1. 각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1. 각 저작권침해 캡 쳐 자료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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