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4.02.19 2013고단104
뇌물수수등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횡성군청 H 과장이고, 피고인 B은 전 횡성군청 H 계장으로서 현재 횡성보건소 I 계장이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인 강원 J 임야 3,387평(2006. 11. 18.경 매수) 및 K 임야 18,907평(2011. 5. 25.경 매수)의 소유자로서, 위 임야에 대해 보전산지 지정해제 업무를 담당하는 횡성군청 H 공무원들에게 청탁하여 보전산지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고 요청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경 강원 횡성읍 이하 불상지에서, 횡성군청 H 소속 공무원인 A과 B에게 위 J 임야 및 K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을 신속히 해제해달라고 청탁한 후, 위 H에 2011. 6. 10.경 위 K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ㆍ고시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보전산지 지정 이의신청’이라고 한다)을 하고, 2011. 6. 30.경 위 J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 이의신청을 하였고, B은 2011. 6. 20.경 횡성군청 H 공무원인 L이 위 K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기안한 공문을 결재하고, A은 2011. 6. 20.경 B이 결재한 위 공문을 최종 결재하여 이를 2011. 6. 20. 강원도청에 발송하였으며, 또한 B은 2011. 7. 11.경 L이 위 J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 지정해제를 요청하는 내용으로 기안한 공문을 결재하고, A은 2011. 7. 11.경 B이 결재한 위 공문을 최종 결재하여 이를 2011. 7. 11.경 강원도청에 발송하였는바, 강원도청에서는 2011. 7. 15.경 위 공문들을 그대로 산림청에 발송하여 산림청에서 2011. 8. 22.경 위 K 임야 및 J 임야에 대한 보전산지의 지정을 해제하였다.

피고인은 보전산지 지정해제 절차 진행 중인 2011. 7. 26.경 위 K 임야 주변 토지에 68세대의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어 그 토지가격이 1평당 40만 원 이상인 것으로 비춰볼 때 향후 보전산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