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4.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파주시 B 도로 1,641.3㎡’에 관한...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6. 28. 파주시 C 임야 2,239㎡(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를 매수하여 같은 해
7. 2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4. 1. 2. 피고에게, “피고가 2008. 3. 12. D조성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면서 이 사건 임야와 접하고 있는 파주시 B 도로 1,641.3㎡(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를 완충녹지로 지정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하였으나, 이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므로 위 완충녹지 지정을 해제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14. 1. 24. 원고에게, “경기도 공동(도시계획건축)위원회에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완충녹지 지정해제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신청지를 완충녹지로 지정한 행위는 완충녹지에 관한 규정인 공원녹지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요건(완충녹지의 폭, 완충녹지 설치목적, 이면도로 설치 등)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법함에도 그 지정해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이 사건 사업은 남북간 교류협력 증진에 대비하고 이산가족의 망향의 한을 달래기 위한 D(전망대, 통일염원탑, 만남의 장소 등)을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이를 위하여 구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1994. 1. 7. 법률 제4722호로 폐지 에 따라 파주시 E 등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