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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4 2019나30404
용역비
주문

제 1 심 판결 중 피고는 원고에게 118,4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2021. 4. 14. 까지는 연...

이유

1. 제 1 심 판결 인용 당원의 판결 이유는 제 1 심 판결의 4쪽 11 행의 ‘2. 판단

가. 용역대금 지급의무’ 부분을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서 정한 지급조건에 따라 나머지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로 고치고, 7쪽 7 행의 ‘ 다.

소결’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 1 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3) 동기의 착오에 의한 계약의 취소 가) 피고는, 보전 산지 지정 해제가 가능할 것을 동기로 하고 원고에게 이를 표시하여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만일 피고가 이 사건 용약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 사건 토지의 보전 산지 지정을 해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고, 피고가 아닌 누구라도 피고의 입장이었다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어서 위 동기의 착오는 이 사건 용역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항소 이유서의 송달로써 이 사건 용역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실제 보전 산지 지정 해제 여부는 원고가 아니라 그 산 지가 표시된 산지 구분도를 작성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중앙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함으로써 산림청장이 결정하는 것으로서 궁극적으로 보전 산지 지정이 해제되지 아니할 위험부담은 피고가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그런 데 갑 제 6, 7, 23, 24호 증, 을 제 1 내지 3, 6, 7호 증의 각 기재, 제 1 심 증인 G, H의 각 일부 증언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특히,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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