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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고합552
기차교통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합552』 피고인은 2015. 7. 20. 03:55경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있는 동해남부선 좌천역 부산진기점 38.5km 구역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선로에 뛰어들어 철암발 가야행 제3965 화물열차를 약 42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2015고합591』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3. 22. 01:40경 거제시 고현동에 있는 상호 불상 피시방에서, B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약 0.05g을 건네받아 마약류를 수수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6. 25. 06:04경 C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녹산산단442로에 있는 부산환경공단 앞 도로를 같은 길 2번 신호대 방면에서 갈맷길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E 화물차의 앞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수리비 1,066,97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상황을 확인하고 이를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위 승용차를 현장에 방치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합55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등, 사고현장 사진에 관한 건, 검거 등, 사고열차 파손부위 등, 목격자 제출서류 등, 부기관사 진술에 관한 건, 운행기록장치 분석에 관한 건)(첨부 포함)

1. 각 사고현장 사진, 취급경위서 등 『2015고합591』 [판시 범죄사실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찰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편지 등본, 각 진술조서 등본, B의 휴대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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