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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5 2013고합752
기차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7. 15:04경 오산시 궐동 88-5에 있는 경부선 기차 상행선 오산역-오대산역 간 서울기점 55.4km 구역에서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윗옷을 벗고 그곳 선로에 누워있거나 그곳을 지나가려던 열차에 돌을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666호, 668호 전동열차, 1272호, 1212호, 1158호 여객열차 등 총 5대의 열차를 약 20분 동안 운행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기차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86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선로 위에 눕는 등 열차의 운행을 지연시켜 기차의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일시에 많은 사람이나 물건을 수송하는 기차와 같은 교통수단의 안전이 침해될 경우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고 기차를 이용하는 다수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한 처벌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병든 노부모를 제대로 부양하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한 나머지 자살을 하려는 생각으로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열차의 운행이 지연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나아가 피고인은 최근에 취득한 지게차 자격증을 토대로 취업하여 부모님은 물론 대학교, 고등학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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