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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06.20 2009고단471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4년,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09고단4711』 피고인 A는 2008. 1.경부터 2008. 12. 21.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D에서 주식회사 E라는 상호로 주로 조선족을 상대로 항공권 판매 등 여행업을 운영하였다.

1. 공문서변조

가. 피고인은 2008. 7. 20.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역삼세무서장 명의로 발행된 F에 대한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란에 ‘A’라고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여 출력한 것을 오려 붙인 후 사업자등록증을 복사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역삼세무서장 명의의 F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같은 방법으로 수원세무서장 명의의 G에 대한 여행업 사업자등록증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2008. 7. 말경 위 E 사무실에서 제1의 가항과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H에게 제시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08. 8. 초순경 위 E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과 같이 변조한 사업자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I 여행사 영등포점에 근무하는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제시하여 변조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항공권을 대량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조선족으로서 다른 조선족을 많이 알고 있는 H와 E 영업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H가 하루에 100매 이상의 항공권 구매예약을 유치하면 항공권 금액의 15%에 상당하는 금원을 커미션 명목으로 줄 뿐만 아니라 별도로 1건당 수수료 명목으로 5,000원에서 10,000원을 주기로 하였고, H는 직원들이 중국식자재판매점 업주를 통하여 항공권 구매예약을 유치할 경우에는 그 직원에게 항공권 금액의 3-4%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중국식자재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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