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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005
자동차불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2005]

1. 자동차불법사용 피고인은 2012. 6. 24. 03:31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식당 앞 길에서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주점 광고용 차량인 F 마티즈 승용차가 시동이 걸린 채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위 승용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마티즈 승용차를 500m 가량 운전하였다.

[2013고정2274] 피고인은 피해자 G의 원룸 건물 2층 세입자이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가 건물 앞 주차장에 라바콘을 설치하고 주차장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데 불만이 있었다.

피고인은 2012. 08. 20. 16:30경부터 17:30경 사이 수원시 권선구 H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I” 가게에 "사장님한테 사과하러 왔다"고 하며 찾아가 사과는 하지 않고 “씨발 건물 현관에 라바콘을 놓냐”고 큰소리를 치며 영업을 방해하여 밖으로 내 보내어지자 수회 출입문을 발로 차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와 주문 전화를 받지 못하게 전화기를 잡아당기고, 웃옷을 벗고 가게를 왔다갔다 하며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가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하게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00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주휘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2013고정227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의2(자동차 불법사용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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