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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4.03 2017고단20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4. 05:15 경 부산 서구 B 앞 도로에서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실랑이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서부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장 D으로부터 택시비 지급을 요구 받자, D에게 “ 이게 얼마짜리인지 아냐” 고 소리치면서 들고 있던 가방을 D에게 던지고, D의 멱살을 잡고 머리채를 잡아당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부산 서구 암 남동에 있는 남포 지구대에 호송되자, 위 남포 지구대에서 화가 나 위 D의 안면을 수회 폭행하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옆에서 이를 제지하는 C 지구대 소속 경위 E을 밀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D과 E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 및 현행범 체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의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정당한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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