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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1628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여, 56세)에 대한 범행

가. 상해 피고인 A는 2018. 3. 19. 20:3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의 집 실외 컨테이너박스에서, 피해자의 남편인 D와 말다툼하다

피해자가 불만을 표시하며 피고인에게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너 보험 일하면서 여러 명하고 바람피웠지”라고 말하고, 이에 화가 난 피해자가 컵에 들어있던 물을 뿌리자 이에 격분하여 손바닥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걷어차고, 계속하여 그곳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제추행 피고인 A는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귀에 피고인의 입을 대고 “너 바람피우며 그거(성관계) 하니까 좋았냐”고 말하고, 피해자의 목을 조르면서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해자 D(60세)에 대한 상해 피고인 A는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B를 때리고 추행하다

B의 남편인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다음 귀를 깨물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오른쪽 팔을 꺾어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좌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B, D의 각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B의 진술 청취)

1. 각 사진, CD

1. 각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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